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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장 계엄이냐"…무제한 계약갱신권 법안에 집주인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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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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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임대차 시장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임차인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취지를 강조했지만,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급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발의 이후 2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며 시장의 파급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계약갱신권 무한 청구 가능해진다

8일 임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의 제한을 없앤다는 것이다. 즉, 임차인이 원할 경우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보장된다. 또한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였던 월세 연체 기준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완화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이 외에도 임차보증금과 관련해서는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도입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해당 보증금과 관련해 대출을 받았다면 임대인은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법정 비율로 임차인에게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부담을 높였다.

윤종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요구로 인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이 같은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졌다”면서 “이 같은 조치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업계·전문가 반발… 전세 시장 위축과 월세 급등 우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이로 인해 월세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평생 임대료를 제한받게 되는데 어떤 집주인이 임차인이 거주할 집을 유지보수해주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임대업과 공인중개사 단체들은 현재 윤종오 의원실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항의전화를 하는 등의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해서 총 2만6541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이 법안이 입법예고된 지 2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례적인 속도로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법안이 전월세 공급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료가 통제되면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임대인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깡통전세를 막는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특히 현재도 어려운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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