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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특별연장근로 효과, 인가요건 완화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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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3-0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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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운데, 열심히 일하겠다는 기업의 발목을 제도가 잡고 있어 안타깝다. 극적으로 처리될 것 같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법안은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노사가 동의하면 법으로 허용된 연장근로 총량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주 단위 연장근로를 풀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호소는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직된 주 단위 연장근로를 푸는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면 기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소기업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신속하게 마스크를 생산해 성공적인 초기 방역에 톡톡한 공을 세운 경험이 있다.

그런데 특별연장근로가 경직된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효과를 보려면 개선이 필요하다. 핵심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이 까다롭고, 서류 준비와 인가 절차 부담 때문에 신청 자체를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업무량 증가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으려면 통상적이지 않은 이유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점, 단기간에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점,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신청기업이 서류로 증명해내야 한다.

그리고 주기적인 업무량 증가, 과도한 수주는 예외 없이 인가 제외 사유가 된다. 주기적인 업무량 증가는 탄력근로제를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 사전 근무 계획 수립과 변경 절차가 까다로운 탄력근로제 활용은 극히 저조하다. 수주는 중소기업 경영의 핵심 사항이고, 기업 간 거래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수주 여부 판단은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다.

게다가 신청이 반려되면 추후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웬만큼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기 어렵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도 문제다.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은 보통 사전에 예측이 어렵고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신청서류 구비에 하루, 필요 시 서류보완, 규정상 인가 처리기간인 3일 이내를 고려하면 인가까지 최소한 4일을 염두에 둬야 한다. 사후승인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무지막지한 입증 부담과 더불어 승인받지 못했을 경우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근로감독 우려로 기업은 신청을 주저한다.

불명확한 문구와 인가 제외 사유들을 걷어내면 입증 부담이 줄고, 인가기간도 단축돼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업무량 급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는 최대 9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한데 한 기업에서 사업장마다 집중근무 시기가 다르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집중근무 기간이 유동적인 조선업, 건설업 등의 경우를 대비해 인가 기간을 180일로 확대하고, 사업장별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제는 심리다. 일감이 없어서 폐업이 속출하고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위기 극복의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 결정들이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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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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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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