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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풀어준 법원의 논리…헌재 심판에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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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3-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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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공수처 적법성 확실히 해야
김재규 재심 되풀이 되면 안돼“
尹 풀어준 법원의 논리…헌재 심판에 변수 되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지 51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일수’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구속 기한이 지난 2월 25일 만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렇지 않으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 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 수사 관계 서류 등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타당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설사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보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 부분과 관련, 법원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구속기간을 검찰과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나눠쓴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언급했다.

구속기간 만료와 무관하게 이 같은 절차상 흠결을 고치지 않을 경우 상급심에 갔을 때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다며 김재규 사건 재심을 사례로 들었다. 법원은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에 처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를 들며 재심을 개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7일 내에 항고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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