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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매달 500만원 따박따박…은퇴한 부모님 비결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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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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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0만 원을 넘은 사례가 처음 나왔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통장에 매달 500만원 따박따박…은퇴한 부모님 비결 알고 보니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으로 집계됐다. 이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남편은 253만9260원, 아내는 276만6340원이었다.

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000원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 108만1668원으로 느는 등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매달 꼬박꼬박 500만원 이상씩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비교적 여유 있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4964쌍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 각각의 연급은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를 한 시민이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는 식이다. 다만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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