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매달 500만원 따박따박…은퇴한 부모님 비결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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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0만 원을 넘은 사례가 처음 나왔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으로 집계됐다. 이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남편은 253만9260원, 아내는 276만6340원이었다.
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000원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 108만1668원으로 느는 등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매달 꼬박꼬박 500만원 이상씩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비교적 여유 있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4964쌍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 각각의 연급은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는 식이다. 다만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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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000원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 108만1668원으로 느는 등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매달 꼬박꼬박 500만원 이상씩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비교적 여유 있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4964쌍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 각각의 연급은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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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를 한 시민이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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