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GM·JC페니도 했다는 선제적 회생절차…홈플러스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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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
- 일반적 회생절차와 다른 선제적 절차 택한 홈플러스
- 기업 운영 자율성 부여해 영업 정지 안 되도록 조치
- 해외에서도 일반적이진 않아
- 日 JAL, 美 GM·JC페니 사례와 비슷한 듯 달라
- 일반적 회생절차와 다른 선제적 절차 택한 홈플러스
- 기업 운영 자율성 부여해 영업 정지 안 되도록 조치
- 해외에서도 일반적이진 않아
- 日 JAL, 美 GM·JC페니 사례와 비슷한 듯 달라
이 기사는 2025년03월06일 16시40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국내에서 흔한 사례는 확실히 아니죠.”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며 꺼내 든 ‘선제적 회생절차’ 카드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업회생이라 함은 회사 사정이 감당이 되지 않을 때 대출 이자 등을 막아두고 회사를 다시 살린 후 키우겠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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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매입·영업대금 유동화와 단기 기업어음을 발행해 운전자금으로 활용했다. 그러던 중 신용평가사들이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하면서 단기 자금 운용에 차질이 있을 거라 예상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MBK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선제적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례가 국내에 몇 없지만,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를 통해 조기 정상화된 대표적인 예시가 있다”고 설명하며, △일본항공JAL △제너럴모터스GM △JC페니 사례를 들었다.
다만 JAL은 거액의 공적자금 투입돼 정상화 성공한 사례라 홈플러스와 사례와 다르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02년 일본 항공 업계 1위 기업이었던 JAL은 재팬에어시스템JAS과 합병했다. 그러던 중 고속철도 신칸센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부터 적자로 접어들었다. 이후 JAL은 2년 만인 2010년에 2조 3000억엔약 23조원 규모의 빚을 지고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뒤 도쿄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이때 일본정부는 기간산업의 중심이자 일본 최대 항공사인 JAL을 회생시키기 위해 기업회생지원기구를 꾸렸다. JAL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흑자로 전환한 뒤 재상장에 성공했다.
업계는 JAL 사례가 선제적 회생절차보다는,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 제도와 더 비슷하다고 봤다. JAL이 법원의 채무 탕감과 더불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한 자금 대여기구의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회생한 만큼, 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결합해 만든 제도인 P플랜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다.
GM 역시 JAL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한 사례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자 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GM에는 지분 60.8%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495억달러약 5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시켰다. 지원 5년 만인 2013년 미 정부는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GM 구제금융을 종료했다.
다만 JC페니가 회생절차를 거친 과정은 홈플러스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JC페니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미국 백화점 체인이다. 회사는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지난 2020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당시 회사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톤 법원에 연방파산법인 ‘챕터11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와 비슷하게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미국 챕터11 제도의 핵심 요소인 ‘퍼스트 데이 오더first day order’를 적용한 것이다. 퍼스트 데이 오더는 회생절차 진입 후 영업이 정지되지 않도록 기업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 최종적으로 매각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걸 말한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기존 경영진 주도로 일상적인 영업 활동과 필요한 지출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대신 상거래 협력업체·가맹점과의 계약을 회생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대금과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국내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대다수가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글로벌 사례의 세밀한 내용은 실무 입장에서도 평소에 자주 접하는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다”라며 “이번 홈플러스 사례처럼 특별한 케이스가 나타나면 기존 국내 제도를 가져와 대응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례를 차용해 가져오곤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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