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엄마가 신혼집 해줬어"…현금 아닌데 1억 추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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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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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 제공 |
#A씨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결혼 후 살집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아 신혼집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증여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인 집으로 받을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에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하다. 집을 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받는 재산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보험 증여이익,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등 법에서 정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해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등이다.
그럼 어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2024년 1월 이후 신설된 만큼 혼인이나 출산을 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자녀마다 1억원씩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각 5000만원을 더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는 게 가능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재산의 종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만큼 현금은 물론 부동산도 가능하고 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범위 안에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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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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