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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종부세 대상…"국민 1.8%가 대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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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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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종부세 대상…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김지호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종부세 대상자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중 지난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48명 중 33.3%인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분석됐다. 이들 16명의 예상 종부세액은 총 2132만 원, 1인당 평균 133만 원이다.

조사 대상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 42명의 공시지가 신고액은 725억 9885만 원으로 평균 16억 5000만 원이다. 그중 상위 10명의 신고 가액은 372억 1148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3명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84억 5886만 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9억 3619만 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1억 7000만 원이다. 주택 재산은 정 실장이 40억 5800만 원, 토지 재산은 최종균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비서관이 15억 311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예상 종부세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정 실장이다. 주택 1채와 토지를 포함해 공시지가 49억 3619만 원을 신고한 정 실장은 총 726만 6000원의 종부세 대상으로 분석됐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 가액 1위인 김 차장은 공시지가가 84억 5886만 원의 건물 1채를 신고해 115만 원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김 차장의 공시지가 신고액이 가장 많음에도 납부할 종부세가 적은 이유는 주택과 상가업무 빌딩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김 차장이 보유한 상가 재산 52억 9000만 원을 제외한 주택 재산인 17억 원에 한해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일반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1.8%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결국 종부세 완화 혜택은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완화 정책이 종부세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종부세 근본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지방재정 확보"라며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완화 시도를 중단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 원1세대 1주택 9억원 원상복구 △공정시장가액비율제 폐지 △다주택자 임대업 감면·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 제고 등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사용했고 임대업 감면과 조정대상지역 혜택이 미적용돼 실제 세액은 더 적어질 수 있다고 경실련 측은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종부세 예상액.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ji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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