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게요"…토허제 묶인 강남·용산 집주인들 경매 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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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내판에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붙어있다. 2025.3.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의 경매 취소 사례가 잇따른다. 향후 자산가치가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집주인들이 빚을 갚고 최대한 버텨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발효된 3월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경매 기일 33건 중 33%인 11건의 경매가 취하 또는 기일이 변경됐다. 취하 사례는 5건, 기일 변경 사례는 6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아파트 경매 관심이 뜨겁다. 경매에서 낙찰받을 경우 자금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경매로 소유권을 뺏기는 일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34평에 대한 경매가 이날 오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취하됐다. 감정가는 35억 원, 채권 청구액은 8억 4000만 원이다. 채무자가 빚을 갚았거나, 일반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의 같은 평형 최근 시세는 2월 말, 47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앞서 잠실 대장주 아파트 중 하나인 리센츠 전용 98㎡38평 경매도 감정가 27억 7000만 원에 나왔으나 지난달 31일 경매 기일을 앞두고 1억여 원의 빚을 갚기로 하면서 취하됐다.
경매 취하나 기일 변경 사례가 늘어나면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경매 물건은 줄어들고, 낙찰 금액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이후 해당 아파트 경매에서는 감정가를 크게 웃도는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감정가 25억 4000만 원에 나온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 143㎡43평 경매에 27명이 몰려 31억 7640만 원에 낙찰됐다. 지난 1월 거래된 기존 최고가28억 7500만 원보다 3억 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경매에는 최저 입찰가40억 8000만 원보다 10억 원가량 높은 51억 2999만 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는 51억 원으로, 1차 경매에서는 유찰됐으나 토허제 지정 후 2차 경매에서 최초 감정가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팔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지난 4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온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토허제로 지정돼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하다"며 "투자자는 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매로 비싼 가격에 낙찰받으려고 하고, 채무자는 경매로 넘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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