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이소 3000원 건기식 철수 논란…공정위 사실관계 파악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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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매장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에 압박을 가해 특정 유통 채널과의 거래를 중단시켰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대한약사회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양약품과 대웅제약은 다이소에 제품당 3000~5000원 가격의 건기식을 출시했다. 종근당건강도 3~4월 중 다이소에서 건기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부차적인 성분과 함량을 줄이고 패키징 가격을 최소화해 해당 제품의 가격을 크게 낮췄다.
해당 제품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약국에서 2만5000~3만원에 판매되는 제품과 일부 성분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국 대비 최대 10분의 1 가격에 건기식을 살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일양약품이 다이소 입점 닷새 만에 제품 9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키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지난달 26~27일 다이소에 건기식을 공급하는 일양약품, 대웅제약, 종근당제약 등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명 제약사의 이 같은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는 생활용품점 유통 건강기능식품이 약국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어 약국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약사들은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의 일반의약품을 전량 반품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했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일양약품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다면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법 제51조에서 사업자단체대한약사회가 구성 사업자약사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착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며 "이 사안도 그에 준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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