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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란…"초부유층만 유리" vs "함께 일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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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3-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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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액 자산가 감세 혜택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7일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이 불평등 해소와 약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기득권층 감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중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격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현재도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세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다”며 “아예 배우자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십억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받는 초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금액과 30억원 가운데 낮은 금액을 배우자 공제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0억원이고 자녀가 두 명일 때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은 42억8500만원42.85%이다. 이때 30억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 상속분이 30억원보다 적으면 배우자 몫의 세금 부담은 없다.

결과적으로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더라도 수혜층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2만명이다. 참여연대는 “민생 추경, 복지 확대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이들이 전국 3만명에 이르는데, 상속세를 내는 2만명을 더 우선하는 정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재산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향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세대 간 부의 이전으로 인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상속세 취지 가운데 하나”라며 “배우자는 함께 자산을 일군 주체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공제액을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국민이 상속세 부담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전국 19∼64살 성인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이 추정한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사망자 비율은 평균 35.2%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과세 대상 비율은 4.5%2022년 기준에 불과했다. 조세연은 “응답자들이 자신이 상속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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