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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넘으면 안돼요" 찐 청년들만 받아준다는 이것 [MZ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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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3-0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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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가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연소득 기준 5000만원으로 완화·최대 4.5% 이자 제공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0세 직장인 A씨는 지난해 2월 청년을 위한 새로운 청약통장이 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출시 당시 모바일이나 온라인 뱅킹으로는 접수할 수 없어 영업점 방문시간을 맞추기 어려웠던 A씨는 가입을 미루다 최근 들어 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미 청약통장이 있는 A씨는 번거롭게 통장을 바꿀 만큼 혜택이 있을지 고민이 된다.
A씨처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이나 신규 개설을 고민하는 청년은 올해 안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연말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만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청약통장을 합해 연 600만원 한도다.

청년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34세, 직전년도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다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이자 등 혜택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이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갖고 있었다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되지만 이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모바일이나 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전환 신청이 필요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주요 혜택으로는 더 높아진 이자, 저금리 대출, 중도인출이 꼽힌다. 먼저 신규 가입일로부터 2~10년까지는 납입원금의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5%의 이자를 제공한다. 다른 청약통장에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원금을 제외하고 새로 입금하는 5000만원에만 이자를 적용한다. 통장 가입 1개월까지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4.2%, 10년 초과 시부터 이자는 3.1%다. 이자는 통장을 해지할 때 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된다.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최대 40년간 연 최저 2.2%의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청약 당첨 분양가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해당돼 분양가가 높은 서울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기존 통장과 달리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계약금 납부를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월 납입금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연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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