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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분쟁 해소 교보생명, 금융지주 전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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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3-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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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어피니티 갈등에 지주 전환 지연…"미래지향적 도전에 더욱 집중할 것"
풋옵션 분쟁 해소 교보생명, 금융지주 전환 청신호
프라임경제 풋옵션 조항을 두고 벌어진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의 분쟁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최대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교보생명의 금융지주 전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따른다.
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은 각각 교보생명 보유 지분 9.05%와 4.50%를 신한투자증권 등에 매각하기로 했다. 주당 가격은 지난 2012년 투자 당시 24만5000원보다 낮은 23만4000원이다.
이로써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기 위해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4개 펀드 중 2곳이 엑시트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또 다른 FI인 IMM PE,EQT각각 5.23% 보유도 곧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7년간 이어져 온 풋옵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자, 교보생명의 금융지주 전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주사 전환에는 △인적분할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금융위원회 인가 △지주사 설립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경우 1대 주주인 신창재 의장과 2대 주주인 어피너티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적분할 이사회 결의부터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에 분쟁 해결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분쟁을 유발한 요인은 풋옵션 조항이었다. 앞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계약에는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신 의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되팔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문제는 지난 2015년 IPO 시도가 초저금리 기조로 인한 보험업계 업황 침체로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후 2018년 말 두번째 IPO를 추진했으나 이번에는 어피니티 측이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신 의장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2019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요청했다.
중재와는 별개로 2022년 다시 한번 상장 도전에 나섰으나, 예비 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거래소가 제시한 탈락 이유도 1, 2대 주주간 경영 분쟁이었기에 갈등 해소가 시급하다는 사실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같은해 ICC는 신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 사이 풋옵션 계약은 유효하지만,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요구하는 가격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어피너티 측은 곧바로 2차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2년이 흐른 지난해 컨소시엄에 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양측의 합의가 성사됐다.
어피니티 측은 이번 거래에 대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합의점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주주간에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협상이 성사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작업과 미래지향적 도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보생명이 지주사로 전환한다면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최초 사례가 된다. 주주간 분쟁 외에도 포트폴리오 다양화가 지주사 전환에 있어 또다른 숙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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