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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지분 전량 SPC에 현물출자…"의결권 제한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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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3-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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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현물출자해 신설유한회사 설립키로
- 7일 법원 집중투표제 제외 모두 효력정지
- 영풍 "주주가치 보호 최우선"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해 신설유한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려아연이 영풍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영풍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상호주 제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과 자산 가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23일 개최된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MBK·영풍이 제기한 신청한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도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SPC에 현물출자한 것은 의결권 제한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혹여나 이날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을 경우를 대비해 이같은 전략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신설유한회사 설립은 고려아연의 불법적 행태를 차단하고 기업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실효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 고려아연 지분 전량 SPC에 현물출자…quot;의결권 제한 원천차단quot;
고려아연 지난 1월23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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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j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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