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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아파트 매입하고 장인에게 임대…아파트 이상거래 의심 2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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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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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장 점검·자금 출처 조사
강남 3구와 마포구 등 11개 구 대상
편법 증여 등 위법 확인하면 수사 의뢰
장인 아파트 매입하고 장인에게 임대…아파트 이상거래 의심 204건

A씨 부부는 최근 서울 요지의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했다. 장인이 소유했던 아파트로 부부가 마련한 자금은 4억 원뿐이었다. 남은 자금은 장인이 전셋값 11억 원을 주고 해당 아파트를 임차해 융통했다. 정부는 전셋값 액수가 과도하다고 보고 이를 이상거래로 주목하고 있다.

서울 B 아파트 단지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매가를 낮추지 못하도록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아파트 모임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매매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역시 이상거래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서울 주요 지역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아파트 매매를 찾아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 아파트 35곳이다. 당국은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부적절 자금 조달을 살펴보고 있다.

당국은 자금 출처 기획조사를 실시해 자금 조달 적법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 2월 계약 신고분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만 이상거래 204건이 쏟아졌다. 3, 4월 거래 신고를 대상으로 2차 조사도 예정됐다. 이상거래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상거래에서 나타난 주요 위법 의심 행위는 △신고가 거래 후 계약 해지 △편법 증여 △편법 대출 등 20여 건이다. 서울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하며 30억 원을 부친에게 빌린 사례도 확인됐다. 차입을 핑계로 거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제까지 적발한 이상거래 당사자들에게는 지난달 중순부터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었다가 확대 지정한 뒤 투기 수요가 규제 지역 인근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서울 집값은 토허제 완화 전부터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12월 0.29% 하락했다가 토허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진 1월 0.2% 올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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