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농가에 생계비 120만~187만원 지급…세금 감면·유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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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의성군에서 발생해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까지 번졌던 산불이 지난달 29일 진화됐다. 지나ㅣㄴ달 30일 오후 경북 영덕군 수암리 인근 농가가 화마로 인해 전소되어 있다. /남강호 기자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 지역 농업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영남권 산불로 산림 4만8000ha가 불에 탔고, 농가 피해는 경북 지역의 5개 시·군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에서 주로 발생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경북에서 과수원 3645ha를 포함해 총 3785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 하우스 423곳과 축사 217곳도 화마로 피해를 입었다. 현재 경북 5개 시·군에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8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농가들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과 전기요금, 4대보험료, 그리고 통신비 등 36개 조세와 공공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외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세금과 국민연금 등 23개 조세와 준조세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농가에 재해대책 경영 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법인 1억원 1.8% 저리로 빌려주고, 기존 농·축산 경영 자금을 최대 2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비료와 농약, 비닐 등도 할인해 공급하기로 했다. 불에 탄 과수 묘목은 민간업체 보유분을 산불 피해 농가에 우선 공급하고, 축산 농가에는 농가당 최대 20kg의 사료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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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 기자 sab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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