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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음쓰에 과수원까지 먹이가 널렸다"…딱 한 공항만 빼고 새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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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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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 주변 조류유인시설 현황 자료 분석

무안공항 주변 12개 전부 특별관리대상
과수원에 둘러싸인 양양도 심각

전국 15개 공항 주변, 조류유인시설 115개
조류충돌 위험 높은 특별관리대상은 37개

박용갑 의원 "조류유인시설 이전하도록 법 개정"
[단독]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근처의 조류유인시설 12개가 전부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은 ‘특별관리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관리대상은 일반관리보다 각별히 경계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소홀하게 공항을 운영해온 것이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도 무안공항만큼이나 위험한 처지다. 양양공항 반경 3km안에 과수원이 15개나 밀집해 있다. 이중 특별관리대상은 11개에 달해 조류 충돌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항별 조류유인시설 현황’2024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15개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115개가 방치돼 있다. 하지만 조류유인시설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 손을 못 쓰는 실정이다. 제2의 참사를 막으려면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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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 조류유인시설, 전국 공항에 산재

공항 주변에 있는 식품가공공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과수원처럼 의도치 않게 먹이로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곳이나, 철새가 오가는 조류보호구역은 ‘조류유인시설’로 분류된다. 전국 115개 중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3km 내 자리 잡은 곳은 96개에 달한다. 3~8km 내에 있는 곳은 19개다. 유일하게 조류유인시설이 근처에 없는 곳은 제주공항 뿐이다.


국토부는 이 시설을 조류 충돌 위험에 따라 ‘일반관리대상’78개과 ‘특별관리대상37개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시설 밀집도·확장 가능성·먹이 제공으로 인한 조류 유입 정도·먹이 노출 여부·공항에 들어오는 조류 크기를 조사한 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면 특별관리대상이 된다. 현지조사를 통해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매번 갱신한다. 일반관리대상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무안공항과 양양공항 외에도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은 공항들이 전국에 산재해있다. 인천공항 주변에도 조류유인시설이 6개가 있었다. 이 가운데 과수원 2개와 백운도시자연공원야생생물보호구역은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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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명령, 과태료 처분 법안 통과 돼야

그런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지금도 공항시설법은 공항 주변에 새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제재나 보상, 이전명령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조류 유인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명령, 토지수용, 보상,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면 조류와 상관없이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비행 수가 적으면 조류가 많아도 인력을 적게 투입한 점이 없지 않다"며 무안공항 조류 퇴치 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어 "조류 빈도와 위험성에 우선 투자를 강화하는 규정을 세우겠다"며 "조류 관련 지적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첨단장비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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