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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80%, 살아있을 때 연금으로 받게 되나…가입자 실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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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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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80%, 살아있을 때 연금으로 받게 되나…가입자 실익은?


최근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을 살아생전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사망보험금의 60~80%를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한 뒤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방향을 세웠다.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활용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업비는 최소화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최종안은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최근에 출시되는 일부 상품에만 이와 관련한 특약이 있는 만큼, 모든 보험 상품으로 확대돼 가입자의 실익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연금 전환 액수는 사망보험금의 원금 그대로는 아니고,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적정 금액을 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현재 65세와 20년 뒤 85세의 경우 1억원의 가치가 다른 만큼 신청 시점에 기대 수명 등을 계산해 연금 액수를 정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비는 최대한 부담하지 않거나 아예 안 받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30~40년 전에 보험에 가입한 고령층의 가입자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현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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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가입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등 실익이 커질 것으로 본다. 현재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납입금액과 적립기간 대비 연금 액수가 줄어든다. 사실상 사업비 등을 부담한 뒤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새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보니 가입자가 받는 금액이 적어지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업계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본다. 돈이 필요한 가입자는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한 뒤 환급금을 받는 걸 선택한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과 업계는 보험사의 재정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납입을 마친 계약이 연금 전환 대상인 만큼 이미 사업비의 계산이 다 끝나 보험사에 큰 영향이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도 “사망보험금 선·후 지급의 시점 차이일 뿐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료 납부가 끝나 연금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종신보험 계약 건수는 약 326만 건으로 보고 있다. 대상은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이 끝난 가입자이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때 사망보험금을 연금 또는 요양시설 입주권 등의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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