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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배출가스 불법 조작 과징금 취소 소송 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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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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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배출가스 불법 조작 과징금 취소 소송 2심서 패소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메르세데스 벤츠 전시장 모습. 연합뉴스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으로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15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환경부 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가스 인증 절차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 취득하고, 해당 차종을 수입·판매한 원고에게 각 인증을 취소하고 최고 한도액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는 환경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2020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설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했다.

벤츠는 일정 주행 시간이 지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인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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