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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오늘부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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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1-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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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바뀐 점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했다가 과다공제로 가산세최대 40%를 물거나 추가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제되는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하기로 했다.


예컨대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 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한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 개통하며, 최종 확정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xff65;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의료비는 이달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점검을 통해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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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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