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주택도 가입?" 전세보증 가입 의무화 추진…필요성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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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보증 필요성이 낮은 고가 전세에도 굳이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서다.
특히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논란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개시일 이전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규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사고 위험이 낮은 고가 전세 주택까지 보증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냐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반환보증 가입 시 수도권은 7억 원, 지방은 5억 원의 가입 상한을 두고, 보증금이 이 이상일 경우 고가 전세로 분류해 보증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다.
보증료의 경우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의 경우 만만치 않은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는 사실상 사고 위험이 극히 낮다"며 "고액 전세까지 전세 보증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할 경우 보증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논란거리다. 이 경우 결국 보증료는 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차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의도인 것은 알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임대료에 해당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전체 계약 건에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주택 유형 및 금액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규모는 97.42%가 3억 원 이하로, 1억 원 이하가 41.94%, 1억 초과~2억 원 이하 구간이 41.93%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0.5%·오피스텔20.8%·다가구17.9%가 다수다.
윤수민 위원은 "보증 의무화는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전체가 아닌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보증금 구간과 주택 유형을 정해서 이들 주택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의무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겠지만 사고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사고 확률이 낮은 고가의 전세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없고,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주택 유형과 금액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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