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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죽기 전에 연금으로 받는다…이르면 3분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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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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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현물형태로 미리 수령
고객이 연금 수령기간·비율 선택 가능
현물 서비스는 요양·간병시설과 연계

금융당국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마련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이르면 올해 3분기 도입된다. 종신보험을 사망 전 연금이나 현물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올해 3~4분기께 출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보험사가 상품을 준비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출시할 방침이다.

사망보험금, 죽기 전에 연금으로 받는다…이르면 3분기 도입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수 고령층의 주요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이다. 주택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를 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됐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한정된다.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과 초고액 사망 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화는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해 전액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에 정기형20년 등으로 운영된다. 신청자격에서 별도 소득이나 재산요건은 없다.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9000억원 규모다. 향후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완료자가 증가하면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2가지 유형으로 출시되고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웃도는 금액납입보험료의 100~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매년 보험계약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부분을 자동 감액해 지급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의 시간가치현가화는 반영되지만 사업비로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 다만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시점에 따라 수령금액이 변동된다.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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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시 연령별 수령 금액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예컨대 A씨가 40세 가입해 매월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3624만원을 납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했다고 가정하자. A씨가 20년에 70%를 유동화 조건으로 선택했다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총 4370만원·월평균 18만원·65세 시작에서 159%5763만원·월평균 24만원·80세 시작의 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 가능하다. 3000만원의 잔존 사망보험금도 수령 가능하다. 수령기간과 수령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다.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남길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언제든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원리금 상환 시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도 있다.

예컨대 B씨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월평균 20만원씩 총 4487만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하자. 같은 조건으로 대출이율 9%의 보험계약대출을 20년 이용할 경우 이자비용은 4416만원, 잔존사망보험금은 697만원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경우 20년 경과시점에 이자비용이 없고 잔존사망보험금은 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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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와 보험계약대출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기존 종신보험에 부가된 연금전환 특약은 일부 보험사 신상품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전체 보험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종신보험에 적용 가능하다. 다만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계약의 경우 종신형 선택이 가능하지만 유동화 계약은 정기형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로 유동화하는 상품도 추진한다. 요양시설과 건강관리헬스케어, 간병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전망이다.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형태로 향후 제도개선의 시범사업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산업이 생애 전반의 종합 서비스가 되도록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추진과 관련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 전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동화 가입 전과 후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며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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