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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밀린 상거래채권 1천억 원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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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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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일시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3천457억 원 규모 상거래채권 중에서 현재까지 1천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일시적으로 지급이 지연된 상거래채권의 3분의 1 이상을 돌려주고 계속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납품대금·테넌트임대 매장 정산대금 등 3천457억 원 상당 회생채권 자금을 집행하라는 승인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3천억 원 이상의 현금 가용 자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 현재까지 1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상거래채권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가 지난 6일부터 회생 개시일 이전 20일 이내 발생한 공익채권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이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모든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는 없어 각 협력사와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순차 지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4일 이후의 거래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협력사에는 이자 비용도 지급해줄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회생절차 개시로 대금을 떼일까 봐 염려하던 주요 업체들도 합의를 마치고 납품 대열에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삼성,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 농심, 삼양, 오뚜기, 남양, 동서, 켈로그, 샘표, 정식품, 팔도 등과 납품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대부분 주요 협력사와 납품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른 협력사들과도 속속 합의가 이뤄져 곧 상품 공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또 은행 어음부도에 따른 당좌거래 중지와 관련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채권은 상환이 유예돼 어음부도는 지급불능에 따른 부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좌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해 실제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자금 순차 지급을 강조하고 있으나 납품 대금과 정산대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한 협력사, 임대매장 점주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는 상황입니다.

협력사들은 현금 순환이 지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납품 일시 중단과 재개가 반복돼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까 봐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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