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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산불 이재민에 위약금 요구 논란…KT "재난지역 선포 전 오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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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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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산불 이재민에 위약금 요구 논란…KT quot;재난지역 선포 전 오류quot; 해명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안동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불탄 집에 설치된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려다 KT로부터 위약금을 요구받아 이중고를 겪은 것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동산불로 인해 KT인터넷 회선을 해지하려한다 했는데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부모님께서 하루아침에 사시던 터전이 하나 건질 것 없이 전소되었다"며 "마을 전체가 산불로 몽땅 남지 않고 모두 타 버려서 부모님도 넋이 나가신채 정신을 못차리고 계신다"고 호소했다.

또 "10년 넘게 KT를 사용했다"며 "오갈 곳 조차 없는데 위약금 얘기를 하니 너무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KT 측은 이와 관련해 알파경제에 "안동 지역이 아직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려고 했다"며 "고객들한테 안내하는 상황에서 몇 시간 정도 시간 차이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회사에서 정해진 예외 사항이나 적용 사항들이 적용되는데, 시간적 차이가 발생했던 것 같다"며 "재난지역 선포와 약 2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후 고객과 다시 직접 통화 후 제대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KT 약관에는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할인 반환금, 즉 위약금 없이 인터넷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KT 관계자는 "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해당 고객이 첫 사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적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고객센터를 통해 잘못 안내가 됐었고, 이를 바로잡아 지금은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모두 일관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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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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