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폐지 우려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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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 임박해 주가·거래량 급변시 한계기업 가능성

[한국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유의안내를 10일 발동했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한계기업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과거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를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악재가 나오기 전 내부자들이 보유 주식을 매각한 사례들이 적발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A사는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및 미국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으나,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사내이사 등 내부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했다.
이밖에 B사는 매출액 감소 및 적자 폭 확대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됐는데, 상장폐지 사유 공시 전 내부자의 특수관계자 등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손실 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공시 직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꼽았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 주시고,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에는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과 관련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stockwatch.krx.co.kr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테마주 형성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혐의를 포착할 시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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