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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 넘어…10명 중 7명이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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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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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부동산 대책, 3억 미만 소형주택 구입 임대하면 주택수 제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가 2만7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 7명가량은 20, 30대였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는 2만7372명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피해자2만4668명보다 2704명 늘어난 규모다. 3개월간 매달 약 1000명씩 늘어난 셈이다.


피해자 나이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피해자는 7082명이었다. 20, 30대를 합치면 2만43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74.7%였다. 이어 40대 3873명, 50대 1881명, 60대 1173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5902명, 인천 3189명, 부산 2962명, 대전 2276명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입신고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주권이 있고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받는다. 특별법은 올해 5월 시효가 끝날 예정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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