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표준사업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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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율 단순화…내일 정부세종청사서 예산 설명회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수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연간 생산 가능한 바이오가스 총량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 왔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의 통합 시설을 추가로 선정한다.
국고보조율의 경우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는 30%, 광역시는 40%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시군 및 지역협동시설에서 가축분뇨를 병합 처리하는 경우에는 70%, 병합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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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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