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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 할당취소 강화, 올해분 소급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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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2-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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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기업요구 개선과제 35건 중 17건 수용
"15% 비율조정은 불가…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국내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 할당량의 15%만 줄어도 배출권 할당을 취소키로 한 정부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무게가 10kg·100kg·1t 세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번거롭게 해야 하는 1t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도 간소화된다.


온실가스배출권 할당취소 강화, 올해분 소급적용 안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환경부와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갖고 기업들이 요구한 환경 규제 개선과제 35건 중 17건을 환경부가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회는 환경 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이병화 환경부 차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최광문 SK하이닉스 부사장, 진영주 포스코 상무, 박인철 롯데케미칼 상무 등 기업 인사 10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환경부가 개선하기로 한 규제 17건은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제도 간소화 ▲인쇄회로기판PCB 파·분쇄품 순환자원 인정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순매도량 3배→5배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취소 기준강화 요건 완화 등이다.


특히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취소 기준50%→15% 요건 완화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천재지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감하면 기업들이 배출권을 팔아 돈을 번다는 횡재논란으로 할당 취소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포스코가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사태로 135일간 일부 공장을 돌리지 못해 약 500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면서 정부 할당분에서 남은 배출권을 팔아 300여억원의 차익을 얻은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주요 철강업체들은 협의회에서 15%를 30%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비율 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분을 소급적용한다는 원칙은 철회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PCB에 포함된 금, 구리 등 고가의 유가금속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는 IT업계 요청도 받아들였다.


이병화 차관은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가 기업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계속 소통하고 규제혁신과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일준 부회장은 "상의는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앞으로도 환경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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