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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정평가사 수익 10% 징수·분배한 협의회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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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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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업무 추천권을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수익 10% 이상을 회비로 걷어 다른 회원들에게 나눠준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9일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업무 추천 제외를 요청하는 등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발단은 법인만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2021년도 업무부터 개인 감정평가사무소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됐다. 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에 제출하는 권한을 지니게 된 것이다.

사무소협의회는 2022년도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참여자를 선정하면서,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 업무 수익의 10%를 징수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 평가사에게 이를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시행했다. 사무소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납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사실상 실적회비 납부를 강제했다. 이때 56명으로부터 매출액 10%를 걷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업자 91명에게 1인당 192만원을 나눠줬다.

이후 사무소협의회는 2023년도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 업무 수익의 12.5~49.4%를 공시지가 업무 참여 연수별로 차등해 징수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공시지가 업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실제 징수하지는 않았다.

사무소협의회는 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제재하기도 했다. 사무소협의회는 2022년 7월 공시지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서울시 택지비 평가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업무 수익의 50%를 징수·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2023년도 공시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다른 감정평가 업무 추천에서 제외할 것을 협회에 요청했고 2년간 회원권을 정지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회원의 업무 수익은 경영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사업자단체 운영에 필요한 공통 비용을 구성사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타 구성사업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실적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비 미납자에 대한 제재 역시 “위탁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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