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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지브리풍 이미지 열풍에 저작권 침해 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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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3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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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풍 따라하기’ 창작과 모방의 경계
원작자 콘텐츠 보호냐 창작자 자유냐
AI 모델 학습 때 라이선스 확보 쟁점
챗GPT의 최신 이미지 생성 모델을 이용해 ‘샘 올트먼오른쪽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복을 입고 제기차기하는 모습’을 스튜디오 지브리 스타일로 만든 결과물.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의 등장과 함께 그동안 창작과 모방의 경계에 있던 AI 이미지의 정체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30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오픈AI의 챗GPT-4o의 새로운 이미지 생성 기능이 출시된 이후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와 미야자키 하야오84 감독의 그림체를 모방한 이미지 제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해당 기능 출시 이후 챗GPT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오픈AI 서버는 과부하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8일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사람들이 챗GPT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재미있지만 과도한 사용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지 생성 기능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전까지 사용량에 제한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지브리풍’으로 불리는 이미지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그동안 국내외 법조계에선 도안이나 화풍을 아이디어 영역으로 간주했다. 이를 저작권으로 인정하게 되면 인류의 창작 및 작품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은 스타일과 콘셉트가 반영돼 만들어진 ‘구체적인 개별 작품’을 보호했고, 작품과 구체적인 장면이 유사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이었다.

전문가들도 특정 예술 작품이 비슷한 스타일을 따라 한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지우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는 “예술 자체가 여러 작품의 상호 영향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풍이 비슷한 경우는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체로 소설을 쓴다고 해서 하루키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며 “만약 그의 작품 ‘상실의 시대’의 한 페이지를 그대로 베낀다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다만 AI 모델이 특정 작가의 화풍을 학습 및 훈련할 때 이에 대한 라이선스와 승인을 확보했는지는 쟁점으로 남는다. 글로벌 빅테크가 AI 모델을 상업화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반면 훈련 데이터의 원작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도 보완해야 할 지점이다. 정 변호사는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AI의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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