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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가계금융 통계 작성에 % 빼먹은 통계청…"통렬히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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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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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표 직전 오류 발견…9일로 발표 연기
"미진한 부분, 내부적 크로스체크 방안 마련"
비상계엄과 선긋기…"상관없을 투명하게 밝혀"
연간 가계금융 통계 작성에 % 빼먹은 통계청…quot;통렬히 반성quot;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통계청이 5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오류를 발견해 직전에 공표를 연기한 가운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계금융조사 공표 연기 경위를 설명하는 배경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브리핑에서 "통계를 정확히 발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 담당과 내부적으로 크로스체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좀 더 다듬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매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전국의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과 변화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한다.

이번 오류는 조사 자료 외 30여종의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연계 과정에서 연계가 되지 않는 일부 가구들에는 산식을 적용해 값을 추정한다.

미연계 가구에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요율에 %를 제외한 값을 넣어 착오가 발생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즉, 원래 값보다 100배 큰 값이 산식 중 분자에 반영된 거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제도는 2022년과 달라지면서 산출 산식이 바뀌었다. 연계가 되지 않는 가구원은 약 4만1000가구원 중 551 가구원이다.

박은영 과장은 "2023년에 수식이 기존과 다르게 복잡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퍼센트 부분을 적용하지 못하고 계산하는 착오가 발생했다"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공적연금 등 비소비지출과 처분가능소득, 소득분배지표 항목과 연계돼 관련된 통계표 모두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이날 정오 발표 예정이었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오는 9일 공표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다만 통계청은 이번 공표 연기가 비상계엄 해프닝 등 최근 국내의 혼란스러운 정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은영 과장은 "통계의 결과는 비상계엄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투명하게 밝혀드린다.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 발표 전에 발견하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득분배지표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과비상계엄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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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통계청 전경사진=통계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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