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우려 던다…자판기서 담배 살때 모바일 인증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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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규제 22건 개선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중고차 거래에서 꼭 살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에 지금보다 더 자세한 수리 이력과 주행거리 정보가 담긴다. 무인 담배자판기에서는 모바일 인증수단을 통해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 ▷국민부담 경감 및 불편 해소 ▷공공입찰 기준 개선을 통한 시장진입 확대 ▷사업활동 제약 및 기업부담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도출했다.
우선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한다. 현재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던 경우만 ‘사고이력’으로 기재하고 문짝 등 외판 부위나 범퍼 판금·용접 수리, 단순 교환은 사고로 기입하지 않는다. 때문에 기록부상의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잦고, 이로 인해 허위매물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중대·단순 수리에 따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등이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인 자동차 365에 접속하면 과거 점검 때 기록했던 실제 주행거리를 알 수 있다. 이를 기록부에 표기해 계기판 교체로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사례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심재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시장 규모가 크고 국민과 밀접한 중고차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매우 큰 분야”라며 “정보 비대칭이 크면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데 이런 비대칭을 해소하거나 줄임으로써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배자판기에서 모바일 성인 인증수단도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사업상 제약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모바일 신용카드 등 모바일 인증수단에 대한 허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스마트폰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중복 인증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 이상인 스마트폰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강화된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준을 20㎝로 변경한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의 대형 모델의 대각선 길이가 19.3㎝라는 점에서 인증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양곡’에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도 낮춘다. 현재는 부정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도정공장 120곳만 참여 가능하다. 신규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통한 정부양곡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는 안정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경미한 수리’만 허용해왔는데, 그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1994년 이후 바뀌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금액도 조정키로 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대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기준을 변경했다. 최근 출시된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만들었다.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지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선정 대상도 확대했다. 출판사가 이름·소재지·대표성명 등을 변경할 때마다 행정청을 방문해야 했던 데서 앞으로는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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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된 중고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
공정위는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 ▷국민부담 경감 및 불편 해소 ▷공공입찰 기준 개선을 통한 시장진입 확대 ▷사업활동 제약 및 기업부담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도출했다.
우선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한다. 현재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던 경우만 ‘사고이력’으로 기재하고 문짝 등 외판 부위나 범퍼 판금·용접 수리, 단순 교환은 사고로 기입하지 않는다. 때문에 기록부상의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잦고, 이로 인해 허위매물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중대·단순 수리에 따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등이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인 자동차 365에 접속하면 과거 점검 때 기록했던 실제 주행거리를 알 수 있다. 이를 기록부에 표기해 계기판 교체로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사례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심재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시장 규모가 크고 국민과 밀접한 중고차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매우 큰 분야”라며 “정보 비대칭이 크면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데 이런 비대칭을 해소하거나 줄임으로써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배자판기에서 모바일 성인 인증수단도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사업상 제약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모바일 신용카드 등 모바일 인증수단에 대한 허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스마트폰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중복 인증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 이상인 스마트폰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강화된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준을 20㎝로 변경한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의 대형 모델의 대각선 길이가 19.3㎝라는 점에서 인증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양곡’에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도 낮춘다. 현재는 부정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도정공장 120곳만 참여 가능하다. 신규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통한 정부양곡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는 안정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경미한 수리’만 허용해왔는데, 그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1994년 이후 바뀌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금액도 조정키로 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대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기준을 변경했다. 최근 출시된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만들었다.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지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선정 대상도 확대했다. 출판사가 이름·소재지·대표성명 등을 변경할 때마다 행정청을 방문해야 했던 데서 앞으로는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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