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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만원 초과하면 인적공제서 제외…국세청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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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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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는 어머니가 2023년 6월에 상가를 양도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 하던 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했다. 이때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다.


소득 100만원 초과하면 인적공제서 제외…국세청

5일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빈번한 실수 사례와 의도적인 부당공제 등을 소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경제 활동의 주역인 2000만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해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도 있었다.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B는 친분이 있는 종교단체 대표자와 공모해 수수료를 주고 회사 동료 수백 명과 함께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 영수증만 거짓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오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납세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적용받는 불이익이 있다"며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납세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더 쉽고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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