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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 가면 하는 굴절검사, 무면허 의료?…불붙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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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0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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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검사 모습/사진=질병관리청

대한안경사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굴절검사를 놓고 맞붙었다. 최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에 이 검사 내용이 들어가서다. 안경사협회는 기존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안과의사회는 안경사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경사협회는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 등의 불합리한 반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률개정을 통한 안경사의 역할 명확화는 국민 편의를 위한 필수조치"라고 밝혔다.

굴절검사는 망막검영기를 통해 눈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망막에서 반사돼 나온 빛의 모습을 검영기의 관측 장치를 통해 관찰하는 검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남 의원은 안경 등의 판매까지만 규정돼 있는 현행법을 손봐 안경·콘택트렌즈 관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굴절검사 업무도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굴절검사 내용은 안경사를 정의한 현행법엔 없고, 시행령에만 담겨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법령으로 명확히 정해지지 않다보니 안경사는 약제를 사용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와 약제를 사용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할 수 없다. 오직 안과 의사만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는 안경사의 굴절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안경사의 업무에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추가한다면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단 것이다. 무엇보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게 의사회의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경사 행위에 제한을 두는 건 안경사의 굴절검사가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의 진료·처방 없이 수행할 경우 환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안경사 주 업무로 굴절검사를 두면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사협회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며 반박에 나섰다. 안경사는 합법적으로 국가면허를 가진 전문가이고, 안경 및 콘택트렌즈 도수조정을 하기 위해선 굴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된 만큼 합법화돼 있단 것이다.

안경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도 해왔던 일"이라고 전제한 뒤 "단지 안경사의 정의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는게 문제"며 "시행령엔 규정돼있어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한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의료행위를 추가하려는게 절대 아니고 기존에 수행해온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률에서 굴절검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많은 국민이 안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안경원에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 조정 굴절검사를 받고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맞추고 있다"며 "안경사와 안과의사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에도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안경사법이 발의됐지만 입법이 되지 않았던 탓에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정춘숙 전 민주당 의원이 안경사 업무에 굴절검사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돼 기한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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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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