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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제재 집행정지 신청…法, 이례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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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3-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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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차단 시정명령… 재항고 전망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콜호출 차단’ 행위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불공정 계약서 내용 수정 등의 시정명령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계약서 수정 등의 구체적 조치가 담긴 시정명령은 기업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많아 이번 법원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27일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카모의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카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카모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151억원을 확정해 부과했다. 카모는 우티, 타다 등 경쟁 사업자들에게 택시 운행정보 제공이 담긴 제휴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카카오T 일반호출을 부당하게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카모에 ‘제휴계약을 맺었거나 가맹한 사람들에 대해 제휴계약을 해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관련 내용을 택시기사와 소비자에게 알리라는 공표 명령을 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 카모 측은 지난 1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은 공정위와 법적 다툼 중에도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대개는 ‘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에 대한 손해가 막심하다’는 논리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 최근 기류는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내린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면 공익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법원이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카모 측은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모 관계자는 “타 가맹사와의 제휴 체결이 승객 불편 개선 및 플랫폼 경쟁력 훼손을 해결하기 위한 정상적 행위였음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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