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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시오 할인하면 골프채 공급 중단···던롭에 과징금 18억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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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3-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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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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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으로 가장해 대리점을 감시하고, 저렴하게 팔면 물품 공급을 중단한 골프 브랜드 수입·유통업자 던롭이 1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던롭스포츠코리아의 재판매 가격유지와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내 여성 골퍼들에게 인기가 있는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 ‘젝시오’의 수입업자인 던롭은 대리점에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여간 ‘젝시오’와 ‘스릭슨’ 브랜드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자사 골프 클럽 공급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던롭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관련 내용을 문서나 사진이 아닌 말로 전달했다. 이는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해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위법 행위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던롭은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해 연 7~9차례 대리점의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조사하기도 했다. 온라인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판매가격을 감시했다. 이러한 불시 점검에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젝시오를 포함한 골프 클럽 공급을 중단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던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자사 골프 클럽을 재판매도 못 하도록 막았다. 비대리점이 지정가격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하면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확인해 그 비대리점에 재판매를 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줬다. 나아가 던롭은 2022년 1월부터는 비대리점에 대한 재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도 대리점을 부당하게 구속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2009년 6개 골프 클럽 판매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는 당시 적발되지 않았던 던롭이 유사한 반칙을 한 점을 고려해 더 엄중한 제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업자 최대 과징금 액수는 4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골프 클럽 판매점 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촉진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골프 클럽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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