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해외계좌 신고 누락" 한진가 2세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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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한진그룹 2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73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6이 해외금융계좌에 수백억원을 보유하고도 신고를 누락해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 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 4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남호·정호 회장은 각각 399억8100만원씩을 해외금융계좌에 갖고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나이와 주소, 직업기업인이 공개됐다.
납세자들은 과세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넘는 금액을 보유하면 이듬해 6월1~30일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 계좌라면 명의 소유자가 각각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심의를 거쳐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로 이름을 공개한다.
앞서 조남호·정호 형제는 부친이자 한진그룹 창업자인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원대 스위스 예금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법원은 1심에서 두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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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한진그룹 2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73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6이 해외금융계좌에 수백억원을 보유하고도 신고를 누락해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 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 4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남호·정호 회장은 각각 399억8100만원씩을 해외금융계좌에 갖고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나이와 주소, 직업기업인이 공개됐다.
납세자들은 과세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넘는 금액을 보유하면 이듬해 6월1~30일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 계좌라면 명의 소유자가 각각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심의를 거쳐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로 이름을 공개한다.
앞서 조남호·정호 형제는 부친이자 한진그룹 창업자인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원대 스위스 예금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법원은 1심에서 두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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