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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해고 등 시달린 건설노동자 위한 무료 노무사 상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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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0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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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11월까지 매주 1회씩 전국 지사에서 무료 노무 상담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으로 고통받는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가 시작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씩 무료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일용노동자 뿐 아니라 유족도 상담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대지급금 지원제도,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근로계약 등 각종 노동관계 법률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담받을 수 있다.


이용하려는 건설노동자는 전국 7개 지사 및 5개 센터에서 사전 상담예약을 신청하면, 서비스 운영시간에 지정된 공인노무사와 상담할 수도 있다.

만약 지사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전년4362억 원보다 9.6% 늘었고, 취업자는 11년 만에 최대치인 4만 9천 명 감소했다. 또 건설기성액도 118조 969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4.9% 감소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공제회는 이 때문에 임금체불 등에 시달리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건설노동자가 증가했다고 우려해 이러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제회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함께 밝혔다.

퇴직공제제도의 일환으로 퇴직공제금 지급, 생활자금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 중이다.

복지서비스는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 가족 휴가지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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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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