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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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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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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 탄방점 전경 모습. 2020.10.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4일 오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개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해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il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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