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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고기·블루베리 무역장벽 언급…美 농산물 두고 협상 지렛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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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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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고기·블루베리 무역장벽 언급…美 농산물 두고 협상 지렛대 활용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거론한 우리나라 농산물 분야 무역장벽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 USTR이 1일 미국산 쇠고기, 농산물 등에 대한 한국 검역절차를 무역장벽으로 규정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부문 시장 개방률이 약 98%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른 통상 요구를 위해 농산물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블루베리 등 ‘검역 무역 장벽’ 언급
1일 USTR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따르면 농산물 관련 무역장벽으로 판단한 분야는 크게 3가지다.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육포, 소시지 규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원예 농산물 검역 등이다.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다. 외국 무역장벽과 장벽을 낮추기 위한 USTR 과제와 성과를 설명하는 식이다.

NTE는 한국이 30개월 이상 연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 또 일부 가공된 소고기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NTE는 지난 2013년부터 30개월 미만 제한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NTE는 LMO 관련해 “한국의 현행 LMO 관련법은 법개정 없이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또한 원예 농산물에 대해 “오리건 주 이외 미국 주에서 생산된 블루베리 및 11개 미국 주에서 생산된 감자의 시장 접근 확대, 사과, 배, 베이비 당근, 딸기, 캘리포니아산 핵과류, 냉동 라즈베리 및 블랙베리의 시장 접근 확대”를 명시했다. 반면 한국은 ‘검역’을 통해 해당 농산물 수입을 막고 있다.

농식품부 "국익 최우선으로 대응"
농식품부는 당장 대응책을 내놓진 않았다. NTE는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 아직 보고서 관련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다"면서 "농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미국 수입 요구 농산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 협정 등에 근거해 수입위험분석IRA의 8단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수입이 허용된 76건의 사례는 8단계를 통과하는데 평균 8.1년이 걸렸다.

NTE 요구사항인 블루베리는 IRA 8단계 중 2단계다. 이밖에 △11개 미국 주에서 생산된 감자 6단계 △사과 2단계 △배 3단계 △베이비 당근 4단계 △딸기 1단계 △캘리포니아산 핵과류 1단계 △냉동 라즈베리 1단계 △냉동 블랙베리 1단계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 특성, 수입국과 수출국의 병해충 분포 상황, 상대국 반응속도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므로 IRA절차 소요기간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축산농가 "월령 제한 해제는 안돼"
전문가들은 한미 FTA로 농산물 관세는 낮거나 없어지는 추세기 때문에 미국 측이 무리하게 수입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실제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약 22억2000만달러약 3조2641억원 규모의 미국산 쇠고기가 팔렸다.

다만, NTE에서 언급된 농산물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은 대 한국 무역에서 다른 비관세 장벽 개선 또는 일부 품목에 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다.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연구위원은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제한 폐지를 한국 정부에 요구할 경우, 소비자 반발로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 더한 요구를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LMO 및 검역절차에 대해선 과학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은 검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축산농가들은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월령 제한이 폐지되면 국내 시장에서 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커져, 소고기 시장이 위축되고 한우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한우협회 앞서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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