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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계엄사 포고령에 의료계 혼란…복귀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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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0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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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 "파업 전공의, 48시간 내 미복귀 시 처단"
박단 전공의 대표 "돌아갈 곳 없다…독재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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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 모집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발동, 전공의 등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 복귀를 명했다. 이에 의료계에선 포고령에 따른 복귀 대상 범위를 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3일 밤 10시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계엄사령부는 같은 날 밤 11시 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적용되는 포고령 1호를 발동,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했다. 앞서 올 초 시작된 정부 의료개혁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는 등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돼 왔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계엄사가 말하는 복귀 대상 전공의의 범위를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부분이 정부 의료개혁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 주요 병원에선 이들에 대한 사직서를 지난 6월 수리한 바 있다. 사직 전공의 중 절반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비상계엄 관련 계엄사령부 지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사직처리된 경우 법적으로 전공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 사항이 필요하겠지만 그 경우는 계엄사 포고령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복지부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는 긴급회의에 돌입한 상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며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하겠다.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도 "비상계엄 관련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포고령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 명령은 현재로선 사직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에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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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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