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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면 제품공급 중단"…젝시오 골프채 수입 던롭, 공정위 18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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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0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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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시오 클럽 싸게 팔지 마”…대리점 할인 막은 던롭, 과징금 18억


‘젝시오’ 골프채 등 자사 제품을 대리점들이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골프채 수입·유통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던롭은 젝시오, 스릭슨 등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 골프채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이를 대리점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이보다 내리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밖에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의 불이익도 대리점 압박 카드로 동원됐다.

이후 던롭은 연간 7∼9차례에 걸쳐 조사원들을 고객인 것처럼 꾸며 대리점을 방문하게 했다. 최저가격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가격 통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재판매도도매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실제로 던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를 어긴 대리점에 공급을 끊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최저가 제시 등을 모두 유통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2009년에도 공정위는 6개 골프채 판매업자의 최저가 강요 행위 등을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에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던롭이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해 기존보다 엄중한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던롭스포츠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어느 곳에서 구매하든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면서도 “지적받은 사안을 개선해 향후에는 국내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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