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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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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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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11월 2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뉴스1

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11월 2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뉴스1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차장차장급으로 근무하던 당시 아들에게 유리하게 선관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가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뽑혔다. 당시 면접관으로 내부위원 3명이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이들 중 2명이 김 전 사무총장 아들에게 만점을 줬다.

검찰은 “선관위 최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은 선관위 공무원직 세습과 아들의 경력 관리 등을 위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 제도와 국유재산 관리 권한을 사유화했다”면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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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영 기자 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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