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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1심 유죄 조민, 18일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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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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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상고심 판결선고는 12일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지난 3월 22일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18일로 잡았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정 전 교수는 관련 혐의로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아버지 조 대표도 관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는 딸 조씨보다 앞선 이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아주경제=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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