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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제 강화 임박…세 절감 고민 깊은 서학개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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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0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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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 경우 양도차익 산정
최초 취득가가 기준 될 전망
‘이월과세’ 적용 대상도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수익 나신 분들, 부부 증여하시나요?” “양도세 때문에 고민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 투자에 나선 ‘서학개미’들의 절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간 국세청도 ‘절세 꿀팁’으로 소개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이 내년부터 사실상 막히게 되면서 막판까지 ‘증여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다.

미국 등 해외 주식에는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 가령 1억원에 매수한 해외 주식이 6억원으로 올랐다면 평가이익 5억원에 250만원을 빼고 20% 세율을 적용해 총 9950만원의 양도세가 발생한다. 반면 이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한 뒤 매도하면 증여 시점 가격증여 전후 2개월 평균가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산정된다. 증여 이후 주가 변동이 크지 않다면 양도세를 ‘0원’까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증여한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법이 바뀔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세법개정안 중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을 ‘2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정부·여당과 야당 의견이 일치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현재는 부동산만 해당되지만 정부와 여야는 이를 주식까지 확대하고 2년의 이월과세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7월 개정안 발표 당시 이월과세 기간을 ‘1년 이내’로 뒀다. 그러다 지난달 18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2년 이내’로 확대됐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1년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야당 지적에 정부도 “2년으로 늘리는 게 적당하다는 입장”이라고 호응했다.

‘주식 이월과세 2년’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내년부터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 증여해도 2년 이내 팔 경우 양도세 절감 효과가 사라진다. 1억원에 매수한 주식을 증여하지 않고 6억원에 팔았을 때 부과되는 양도세9950만원와 동일한 세금이 매겨진다. 증여 후 2년간 보유하고 매도하면 기존 방식증여 전후 2개월 평균 주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지만, 그 사이 주가가 내린다면 수익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가 크게 발생할 해외 주식을 배우자나 성년 자녀에게 증여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이라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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