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LPG 겨울철 관세 0% 연장…정부 "서민경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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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저율관세 지원을 연장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주요 소재에도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서민경제 부담을 낮춘다며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엘엔지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겨울철인 1·4분기1~3월, 10~12월에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진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엘피지와 엘피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목적의 할당관세 품목도 새로 추가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분야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석유화학 업계 불황이 장기화되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도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이 큰데 가격이 불안정한 식품 원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유지된다. 옥수수가공용·대두·설탕·감자전분·카카오두·커피농축액·인스턴트커피·오렌지농축액·파인애플주스·토마토페이스트·무·당근 등이 해당된다.
국내시장 교란 방지 및 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는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한다.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입 농축산물 가운데 일정량을 낮은 관세로 들여오는 시장접근물량TRQ은 참깨·팥·녹두·맥아 등 15개 품목을 증량하되, 지난해 증량 폭보다는 소폭 감소54만→48만t한다. 내년도 시장접근물량이 적용되는 규모는 모두 1477만t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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