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쥐꼬리 법인세 넷플릭스, 780억 조세불복 소송까지 냈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단독] 쥐꼬리 법인세 넷플릭스, 780억 조세불복 소송까지 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4-22 01:14

본문

뉴스 기사
외국계 빅테크 ‘조세회피’ 재점화

번 만큼 안 내는 글로벌 플랫폼
디지털세 도입·시행 서둘러야

게티이미지뱅크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Netflix Services Korea·이하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780억원 규모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800억원 중 조세심판원에서 승소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번 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 편법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1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세액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매출 대비 세액이 적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54억5005만원이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1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매출액의 0.5%밖에 내지 않은 것이다. 이는 넷플릭스가 네덜란드 법인에 한국에서의 이용료를 재판매하는 식으로 매출을 깎아내리면서 가능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법행위로 보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국세청의 추징 결정 이후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다. 이 청구에 대한 결정문이 지난해 8월 9일 넷플릭스 측에 송부됐다. 조세심판원은 20억원가량에 대해선 넷플릭스 손을 들어줬지만 나머지 780억원은 국세청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후속 절차인 행정소송을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와 비슷한 행정소송에 돌입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넷플릭스 외에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세액을 추징당한 기업 중 구글코리아이하 구글와 페이스북코리아이하 페이스북도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다. 두 기업은 각각 5800억원, 2400억~2500억원 정도 세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넷플릭스와 달리 조세심판원에서 전액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측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묻는 국민일보 질의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의 이번 행정소송으로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지만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는 외국계 빅테크의 ‘조세회피’ 논란이 더 불붙을 전망이다. 주요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금감원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1930만원이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는 36억1754만원, 애플코리아회계연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기준는 2006억4300만원을 냈다. 세 곳을 합쳐도 지난해 네이버가 낸 법인세 4963억7855만원의 44.3% 수준에 그친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은 건 명목상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에 과세하려면 기업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 부분을 악용한다. 예컨대 구글은 세율 혜택을 보기 위해 국내 유튜브 광고수익, 앱마켓 수수료 등 주요 수입을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법인 매출로 신고한다. 넷플릭스와 비슷한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세 제도를 더 빨리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디지털세는 고정 사업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납세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다만 여러 다국적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디지털세 하부 규칙에 대한 글로벌 합의 도출에 미온적이다. 이미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2025년이면 디지털세가 발효되지만 이 합의 없이는 ‘실효’가 사실상 어렵다. 미국이 연내 디지털세 하부 규칙 등에 합의해도 국내 세정 당국은 국회 비준 등의 복잡한 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빨라도 2026년에 실효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서명 의지가 높아졌지만 구체적 과세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김혜지 기자 sman321@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038
어제
1,688
최대
2,563
전체
438,17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