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족 2030 반발에 세금 형평성 논란까지…과세 한 달 앞두고 유턴
페이지 정보
본문
민주당 ‘과세 2년 유예’로 선회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 화폐로 번 시세 차익에서 연간 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22%지방세 포함 시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A씨가 B코인을 1000만원에 사서 2250만원에 팔았다면, 이득을 본 125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에 대해 22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세금이 2026년 말까지 2년간 유예된 것이다.
가상 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원래는 지난 2022년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상 화폐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크자, 여야 합의로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3년 동안 시행이 미뤄졌다. 그런데 이번 ‘2년 유예’로 유예 기간이 총 5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가상 화폐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의 투자에 대해 아직 과세 정보가 완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투자 정보는 국세청이 별 어려움 없이 취합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코인 투자는 아직 국내 과세 당국에 100% 포착되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가 바로 시행되면 국내와 국외 거래소 투자 사이에 과세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대규모 투자의 경우엔 해외 코인 거래소도 추적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소액 투자 정보는 아직 취합되고 있지 못하다”며 “최근 해외 주요 48국 간에 2027년부터 코인 거래소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의 협정암호화 자산 보고 체계 다자간 정보 교환 협정·CARF MCAA이 통과돼, 그때부터 해외 거래소 과세도 치밀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백형선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안착될 때까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가상자산법은 코인 시세조종 등을 적발하기 위해 가상 화폐 거래소들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입법이 실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까지 더해지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래픽=백형선
현재 해외 주요국 가운데 미국이나 독일, 인도 등은 이미 가상 화폐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단기 투자 소득에만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은 투자자가 해당 가상 화폐를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소득을 포함한 연 소득이 4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만 과세한다.
싱가포르나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등은 한국처럼 아직 비과세다. 특히 싱가포르는 가상 화폐 자체를 자본이 아닌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어서, 자본이득세를 포함해 증여·상속세 및 거래세를 일절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가상 화폐로 다른 상품의 대금을 치른 경우엔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할 뿐이다.
◇‘해외로 자금 유출’ 우려 덜 듯
가상 화폐 과세가 유예되면서 당초 시장에서 제기됐던 자금의 해외 유출 우려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 관계자는 “과세 때 해외 거래소로 갈 계획이던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뉴스”라며 “다만 향후 가상 화폐 시장은 과세 유예 이슈보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따라 당분간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가상 화폐 시장은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뒤 국내와 해외 모두 활황을 맞이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금이나 원유처럼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며 가상 화폐에 우호적인 행보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지난달 12일 이후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하루 거래 대금이 20조원을 넘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을 웃돌고 있다.
조선닷컴 핫 뉴스 Best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권순완 기자 soon@chosun.com 김희래 기자 raykim@chosun.com
관련링크
- 이전글이상고온에 감귤 북상…겨울딸기는 한 달 늦게 24.12.02
- 다음글상속세 폭탄에 100년 장수 꿈 접는 기업들 24.12.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