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맞췄더니…" 빠른 사업 진행에 살아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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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9구역·중화5구역 등 시공사 선정 눈앞
건설사들 “민간 재개발보다 잡음 적어”
건설사들 “민간 재개발보다 잡음 적어”
최근 높은 용적률, 낮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제자리걸음을 하던 수도권 정비 사업지들이 공공재개발 방식을 선택하면서 신속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2004년부터 민간 재개발을 추진해 20년 가까이 진전이 없었던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은 올해 초 공공재개발로 전환하면서 곧 시공사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단독으로 입찰의향 밝힌 현대엔지니어링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랑구 중화5구역도 공공재개발로 전환하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내년 초 선정 총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남권 최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 거여새마을구역은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8월 삼성물산·GS건설로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중랑구 망우1구역도 지난 2012년 재건축 조합을 설립했지만 낮은 사업성에 재건축에 속도가 나지 않다가 최근 공공재건축 추진으로 지난달 28일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공공재건축은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을 대상으로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2020년 서울에 13만 가구를 공급하는 ‘8·4 주택공급대책’에서 관련 내용이 발표됐다.
공공재개발 시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나서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LH나 SH에 시공사를 추천하면 LH·SH와 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공공에서 제안하는 공사비가 현실과 동떨어져 건설사들의 관심이 적었지만, 최근 공사비를 인상하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참여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민간과 달리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의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보상금 지급 등의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간 재개발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은 사업지에서 주로 공공 재건축으로 전환한다”며 “종상향을 하면서 용적률이 완화되고, 보통 토지 확보 등 민간 재건축을 할 때 지연되는 부분을 공공 주도로 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LH, SH공사 등의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소비자들이 더 신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민간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 편성, 토지 확보나 이주비 대출, 사업비 대출 등에서 잡음이 생기는데 공공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된다”며 “최근에는 발주처가 조합인 사업지와 공공에서 발주한 사업지의 공사비가 큰 차이가 없기도 하고, 민간 재개발의 경우 특화 설계, 조경, 커뮤니티 등 추가 요구 사항이 생기면 공사비에 변동이 생기는데 공공재개발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공사비가 움직이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큰 이견 없이 수주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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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혁 기자 rhino@chosunbiz.com
서울 시내 아파트 공사 현장. /뉴스1
앞서 강남권 최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 거여새마을구역은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8월 삼성물산·GS건설로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중랑구 망우1구역도 지난 2012년 재건축 조합을 설립했지만 낮은 사업성에 재건축에 속도가 나지 않다가 최근 공공재건축 추진으로 지난달 28일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공공재건축은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을 대상으로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2020년 서울에 13만 가구를 공급하는 ‘8·4 주택공급대책’에서 관련 내용이 발표됐다.
공공재개발 시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나서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LH나 SH에 시공사를 추천하면 LH·SH와 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공공에서 제안하는 공사비가 현실과 동떨어져 건설사들의 관심이 적었지만, 최근 공사비를 인상하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참여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민간과 달리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의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보상금 지급 등의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간 재개발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은 사업지에서 주로 공공 재건축으로 전환한다”며 “종상향을 하면서 용적률이 완화되고, 보통 토지 확보 등 민간 재건축을 할 때 지연되는 부분을 공공 주도로 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LH, SH공사 등의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소비자들이 더 신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민간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 편성, 토지 확보나 이주비 대출, 사업비 대출 등에서 잡음이 생기는데 공공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된다”며 “최근에는 발주처가 조합인 사업지와 공공에서 발주한 사업지의 공사비가 큰 차이가 없기도 하고, 민간 재개발의 경우 특화 설계, 조경, 커뮤니티 등 추가 요구 사항이 생기면 공사비에 변동이 생기는데 공공재개발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공사비가 움직이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큰 이견 없이 수주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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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혁 기자 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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