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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1억원 예금보호 한도 상향…제2금융권 쏠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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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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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1억원 예금보호 한도 상향…제2금융권 쏠림 우려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집중돼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 5000만원이던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법은 법률 금융 기관이 파산 따위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예금 보험 공사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예금 보험 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놓일 때 대신 지급한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시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고금리를 앞세운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리고 은행과의 금리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과 제2금융권 모두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리면 역마진이 발생하고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은 이런 경쟁에서 더 큰 타격을 입을 우려도 있다.

늘어난 자금 운용도 문제다. 금융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유가증권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면 특정 자산 가치 하락 시 건전성 악화와 뱅크런 가능성이 커진다. 실리콘밸리은행SVB과 국내 저축은행의 파산도 이러한 투자 집중이 주요 원인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고려할 때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PF 등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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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 ks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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