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립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 토허구역 재지정이 부른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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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대상 ‘아파트’로 한정
외관상 ‘아파트’, 실제론 ‘연립주택’
규제 대상 비껴나 있어…매물 없어
“외관상은 아파트인데 건축대장 상에는 ‘연립주택’으로 돼 있는 아파트는 매물이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인데…서울시가 6개월만에 재지정을 해제할 거라는 기대 자체가 시장에 없어요.”강남 일원동 A부동산중개소 대표
서울시가 지난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구역토허구역을 확대·재지정을 하면서 ‘연립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대상 주택을 ‘아파트’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분류기준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구분한다.
연립아파트는 건축물대장상에는 연립주택으로 명시돼 있지만 외관상 아파트의 형태를 띄고 있거나,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묶여 있지만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적혀있는 주택으로, 공식용어는 아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원동 ‘청솔빌리지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로 거래되고 있지만 실제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청솔빌리지는 93년 12월 13일 준공된 6개동 3층짜리 저층 연립주택으로, 최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현재 청솔빌리지는 매물이 없다.
600가구 규모의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도 마찬가지다. 한남더힐은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따르면 ‘아파트’로 단지구분을 하지만 건축물대장상에는 101·102동 등 21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동은 연립주택으로 등재돼 있다. 즉 아파트로 돼 있는 21개동은 토허구역에 묶여 거래시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11개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재지정하기 직전인 지난 14일 한남더힐 111동 1층전용 243㎡은 역대 최고가인 175억원에 거래됐다. 해당 동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한남더힐 역시 매물이 0건이다.
한편 용산구는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해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용산구는 “관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6월 오픈 예정이었던 정보광장을 앞당겨 열었다”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은 용산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부동산/토지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토지거래허가 지정현황 및 허가대상 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신청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사전신청 기능을 넣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정보광장에서 허가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조회한 후 허가 사전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검토한 뒤 허가 가능 여부를 답변한다.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정책을 통해 구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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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아파트’, 실제론 ‘연립주택’
규제 대상 비껴나 있어…매물 없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청솔빌리지 전경. 네이버 지도
서울시가 지난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구역토허구역을 확대·재지정을 하면서 ‘연립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대상 주택을 ‘아파트’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분류기준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구분한다.
연립아파트는 건축물대장상에는 연립주택으로 명시돼 있지만 외관상 아파트의 형태를 띄고 있거나,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묶여 있지만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적혀있는 주택으로, 공식용어는 아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원동 ‘청솔빌리지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로 거래되고 있지만 실제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청솔빌리지는 93년 12월 13일 준공된 6개동 3층짜리 저층 연립주택으로, 최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현재 청솔빌리지는 매물이 없다.
600가구 규모의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도 마찬가지다. 한남더힐은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따르면 ‘아파트’로 단지구분을 하지만 건축물대장상에는 101·102동 등 21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동은 연립주택으로 등재돼 있다. 즉 아파트로 돼 있는 21개동은 토허구역에 묶여 거래시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11개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재지정하기 직전인 지난 14일 한남더힐 111동 1층전용 243㎡은 역대 최고가인 175억원에 거래됐다. 해당 동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한남더힐 역시 매물이 0건이다.

한남더힐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구분.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혼재돼 있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은 용산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부동산/토지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토지거래허가 지정현황 및 허가대상 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신청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사전신청 기능을 넣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정보광장에서 허가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조회한 후 허가 사전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검토한 뒤 허가 가능 여부를 답변한다.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정책을 통해 구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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